의왕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 원안 가결

의왕시의회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택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칙 동의안’도 채택했다.

특히 의왕시의회 전 의원이 나서 발의한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난독증 지원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난독증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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