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의 법정처리 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시는 매월 민원사무처리 평가를 거쳐 부서 및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하고 최종 누적된 마일리지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민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의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3만6천992건 중 99%인 3만6천953건이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율이 70.01%에 이를 만큼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분석됐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