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대형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 원 가량의 경비처리를 부당하게 집행해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의 경쟁이 필요한 일반입찰 용역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특혜도 줬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 단지조성 등 9건의 대형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부대비인 감독관사무실 운영비, 공사감독 차량비 등을 도급업체 시설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당계약을 체결했다.

시설비는 건축,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관리, 사업장의 운영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들로부터 감독관사무실 운영비, 공사감독 차량비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는 관리비 등 각종 간접비용을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해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공사는 여러곳의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무실을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면서도 마치 다른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사무실 예산을 나눠 집행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했다.

이밖에 공사는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줬다.

공사는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천시에 보고한 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등에 2억7천4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과업이 포함돼 있어 경쟁입찰 대상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감독관사무실 운영비 등은 시설비가 아닌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고 지침에 따라 합리적 운용을 해야한다”며 “용역 발주에 있어서도 일반입찰을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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