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5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당 임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전무, B(53)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 원을 선고했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B상무는 같은 해 5월 4천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9천700여만 원 어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효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조세 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많고 규모도 상당하다”며 “B상무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두 피고인 모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