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를 적용한다.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한다.

민간부문 사업장과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여부는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해 행정·공공기관으로 전달한다.

비상저감협의회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이며 위원은 인천 행정부시장·서울 행정1부시장·경기 행정1부지사다.

인천시 등은 올해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시범 실시해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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