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중인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관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 등 5건에 대해 수사 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3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적용된 죄목은 알선 뇌물 수수죄로 동료 등이 처리하는 사건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선 뇌물 수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검찰은 A씨가 편의를 봐준 사건 5건 가운데 공소대상인 3건만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뢰인 등으로부터 직접, 혹은 브로커를 통해 6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사람 가운데는 조직폭력배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경찰 수사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협의체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추가적으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또 다른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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