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사경과자(수사경찰)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경찰의 선발과 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수사와 연관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을 양상한다는 차원이다.

수사경과자 대상은 경정 이하에 적용된다.

이들 수사경과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나 수사과를 비롯해 과학수사, 여성청소년수사, 외사수사, 교통사고수사, 사이버수사 등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다르게 운영되면서 수사경과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당수 수사경과 경찰관들이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중간 간부급인 경정과 경감, 경위를 포함한 수사경과 경찰관 718명 중 약 22%에 해당하는 153명이 수사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인천청 직급별 수사경과자는 경정이 41명이고 경감이 124명, 경위가 553명이다.

이중 경정 10명을 비롯해 경감 19명, 경위 124명이 일반부서에 배치됐다.

반대로 일반경과 중 경감 14명과 경위 14명 등 모두 28명이 수사부서에 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경과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부서에 일부 일반경과자들이 배치되면서 부서 내에서 의견충돌로 이어지면서 사건 해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조직 내부 시각이다.

일부 수사경과자들이 일반부서 주요 보직에 배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망에 올라온 글 처럼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신임들을 위한 세대교체나 일부 능력이 있는 일반경과자들에게 수사부서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경과제도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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