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이 폐지된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지하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을 삭제하는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적 주차 설치대수의 87%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조례안은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규정이 삭제됐으나, 평택시의 경우 지방정부 조례에서 계속 규정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2010년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으나, 평택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조례가 삭제되면 공동주택 건설업체에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 건설보다 지상에 더 많은 주차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동주택의 지상이 공원화되는 현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조례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확보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상 주차장의 공동주택은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건설업체에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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