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두된 것과 관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구의원들이 보다 높은 청렴의식과 행동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