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법제처 지원을 받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

파주시는 16일 “시가 올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법제처와 함께 지나친 규제, 상위법 위반 사례 , 제·개정이 필요한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오는 3∼4월 파주시 조례 324건을 전수 조사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선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과감히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은 법제처 법제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분석해 정비 대상을 찾아내 조언하는 제도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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