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당과 대한제당 간부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16일 “해당 거래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현재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자백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거래는 결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A(58)전무, B(53)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여 원을 선고했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거래처로부터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거래처에 공급해 준 것처럼 꾸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여 장을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상무도 2012년 비슷한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차례 발급받고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해당 거래처에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