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감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계양구와 인천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계양구 건축현장 2곳에서 공사 감리자가 신고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감리를 맡고 있거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관실이 계양구 계산동 모 건축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공사감리 일지는 작성돼 있었지만 감리자가 건축현장을 감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착공 신고 당시 구에 제출한 감리 담당자와 다른 사람이 공사현장에 배치됐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공사를 맡은 A종합건설 현장소장은 “해당 공사가 비상주감리대상이라 감리자가 현장에 없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치계획서에 적혀진 감리자는 본 적이 없고 다른 감리자가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선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지만 감리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설계도와 달리 공사된 부분은 철거하도록 요청했으며 시는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자 및 시공자가 관계 법령과 설계도에 적합하게 공사감리하라고 주의조치 했다.

구 담당자는 “공사현장 감리업무를 미처 확인 못했다”며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상주감리 업무에 소홀한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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