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현실화 및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장, 창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을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11조의3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운영방법 및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 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 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주차요금은 3개월 범위 안에서 계약, 선납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전용 주차 요금은 월정으로 종일 3만원, 주간과 야간 각 2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승차정원 16명 이상 중대형 승합차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 인근 지역에 버스 전용 노상 주차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버스전용 구역의 경우 기본 30분 1천500원, 그 뒤 10분 초과 당 500원, 1일 요금 1만2천원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 주차 감면과 관련, 현행 2시간 면제 뒤 50% 감면을 시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50% 감면으로 통일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요금은 각각 현재 1급지 30분~2시간 200원, 2시간 초과 400원을 주차시간에 상관 없이 300원으로 통일했다. 2급지의 경우 30분~2시간 100원, 2시간 초과 200원인 현행 요금을 시간에 관계 없이 100원으로 일원화했다. 무료 주차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했으며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장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250㎡ 당 주차면적 1대에서 350㎡ 당 1대, 창고시설은 300㎡ 당 1대에서 400㎡ 당 1대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제출은 다음달 6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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