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제보활성화를 통해 건정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마사회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포상금은 ‘단속시점의 당일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중 송치인원(사법기관)’ 두 가지를 합산해 지급 된다.

마사회는 현재 운영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당일단속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건에 대해 과거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지급액을 150% 올렸다.

또한, 경주영상 송출 신고포상금도 높였다. 그래픽 중계자에 대해선 최대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실황배당 및 경주화면 제공자에 대해선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포상금을 올렸다.

이밖에 당일 단속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에 대해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66건이 제보됐으며 그 중 107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지급건수는 87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5억7천여만원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불법운영자들의 온라인 이용률 증가와, 은밀화, 점조직화 등도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기에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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