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1천25곳에 대해 오는 4월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주식을 취득해 주식 등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 했는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숨어있는 탈루 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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