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천국제공항 인천본부세관에서 금괴 476kg 시가 243억 원 상당을 신체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일당을 적발한 세관 관계자가 압수한 금괴를 정리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3억 원 상당의 소형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을 드나들면서 매회 1~1.2kg씩 총 415상당의 금괴를 몰래 반입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금괴를 200g짜리 타원형으로 만들어 5~6개씩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가 29억 원 상당의 금괴 61kg를 일본으로 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객으로 위장한 금괴 운반책에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한 후 최대 규모다”며 “현재 금괴 밀수를 지시한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