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내년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지적공부(지목)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을 통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한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민원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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