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결사반대”

화성시가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법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며 화성시민들과 함께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수원군공항이전반대 관계자는 “협의도 없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와 시민들이 뭉쳐 결사반대를 외칠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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