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김포시의원이 17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토지보상을 위해 발행한 수익증권의 절차 상 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17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난해 말 수익증권을 발행, 대상 사업지 내 토지 보상 협의를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보상 협의가 이뤄진 규모가 전체 사업 부지의 12.45%, 13만9천여㎡(4만여평)에 이르고 있다. 아직 최종적인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보상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답변에 나서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상이 이뤄지면 해당 토지주들이 양도세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자 25명이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이사회를 열어 수익증권 발행을 승인 받으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됐고 연말이라는 시한에 쫒기다 보니 이사회 승인 없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추인을 받을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재발 금지 경고 공문을 지난 1월 6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112만1천㎡(33만9천100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1조원을 들여 민관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도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뒤 김포도시공사와 국도컨소시엄은 자본금 50억원(도공 20%, 국도컨소시엄 80%)으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한 바 있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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