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평군은 활동중인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 재해사고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25%가 추가로 지방비를 통해 지원돼 농업인 본인 부담율은 25%에 불과하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크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2가지로, 농업인 안전보험은 일반인 형 4개, 장애인형으로 구분돼 있고 2만7천 원~3만3천 원으로 상해와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사고·도난·침수 등의 농기계 손해, 대인, 대물, 사망과 부상 등 자기신체사고 등에 지원된다.

오는 11월까지 가입해 1년간 보장되는 보험은 만 15~84세의 가평군 거주 농업인이나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12종 농기계를 소유 및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농업인 증빙자료를 구비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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