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경 부활 결의문을 가결했다.

군의회는 국무조정실과 국회, 인천시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의회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고, 어민은 위기감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됨으로써 우리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순 군의원은 “국민안전처를 거치는 현재의 보고체계로는 해상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부활한 해경을 반드시 인천으로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무조정실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천시 등에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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