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목감 대형아파트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아 인근도로가 엉망으로 변해 있다. 김형수기자
시흥목감지구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이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대보건설 등에 따르면 시흥목감 지구내 산현동 시흥목감 A2블럭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현장이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6개동 590세대의 시공을 맡은 대보건설은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 차량들이 출입하는 주 출입구에 세륜기 자체를 아예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

이 때문에 공사장 주 출입구 앞 도로는 대형 덤프 차량에서 발생된 토사로 범퍽이 됐으며,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인근 주택가까지 날아가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가 맡고 있지만, 확인결과 LH 측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시공사인 대보건설측 관계자는 “세륜기를 설치했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공간이 부족해 잠시 철거한 것”이라며 “주차장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는 앞으로도 수십 여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돼, 공사기간 동안에는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세륜기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토사를 세척해 주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행 기준법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게 될 경우 관할지방정부에 신고를 하고,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사 운반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에도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바로 고발조치 대상”이라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 한 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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