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국가와 이천시가 55∼92%의 보험료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 76∼92%)하고, 개인 부담은 8∼45%이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로 가입할 경우에는 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므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장마철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