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태풍·지진 등으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호우, 홍수, 태풍,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료 부담은 국가와 이천시가 55∼92%의 보험료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92%, 차상위계층 76∼92%)하고, 개인 부담은 8∼45%이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단체로 가입할 경우에는 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므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 장마철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재난복구팀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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