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해 최후의견 진술은 하되 신문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일정대로라면 3월 둘째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는 부결 등의 선고가 가능하다.

손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피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52조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 심판규칙 제 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최후진술이라는 형태로 국민과 재판관들 앞에 서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을 못하게 막거나, ‘최후진술하러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뭐든지 나쁘게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 49조 제 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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