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양쪽 모두 ‘회장 선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온·오프라인 선거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오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선거 역시 온·오프라인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실시한 제12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배영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부정선거금지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간 이 교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중앙협회 감사결과 이 교수가 회원 70여명 회비를 대납해 선거에 참여시킨 사실이 적발됐으며 투표인 매수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는 온·오프라인으로 회원 632명 중 445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교수는 229표(51.46%)를 얻어 당선됐다.

이 교수는 성명을 내고 “단 한 차례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단 하루 감사로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며 “부당한 절차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소송 등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계 시선은 곧장 오는 21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로 쏠리고 있다.

세차례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장 선출이 무산된 후 179명 대의원 직접 선거방식에서 온라인이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특정 집단이 그동안 회의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번 온·오프라인 동시투표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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