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한 지 16년째인데 4대 보험은 커녕, 퇴직금도 없는데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우체국과 계약을 맺고 우편물 배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이른바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가 정치권과 노동계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일 인천에서 16년째 재택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50세대당 1시간으로 계약됐던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250세대당 최저임금을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됐다”며 “도급방식으로 계약은 변경됐지만 250세대당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시간제 계약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우체국과 총 2천세대 우편물량을 계약해 일을 하고 있다.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위탁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의 특정 장소로 우편물을 갖다주면 이를 재분류해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 등기 우편물 1통당 200원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도급계약돼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 3.3%까지 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에 배정받은 우편물을 각 아파트 동별로 분류해야 일이 수월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8시간 이상이지만 연장수당 같은 것은 구경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전국에서 600여 명에 달했던 재택집배원 수는 지난해 8월 기준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의 빈자리는 정규직 집배원들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이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현재 대법원에 항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 등의 문제는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는 재택집배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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