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기준을 변경하자 일부 기초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변경됐다며 시와 기초단체, 시민사회가 모이는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2017년도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 배분기준과 총액 5천17억 원의 교부액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각 군·구에 통보했는데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부 기초단체들과 시민사회 등에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교부금은 지방세 수입이 빈약한 자치구에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부평구와 남구 등은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삭감됐다”며 “경제자유구역 등 재산세 증가요인이 있는 기초단체들과는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예산센터에 따르면 2014년~2016년 자치구 재산세 증가추세를 비교하면 구도심은 정체되거나 다소 증가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연수구, 서구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연수구 재산세는 832억5천100만 원으로 3년 동안 154억1천600만 원, 22.7%가 증가했다. 서구는 지난해 1천186억2억5천만 원으로 3년동안 107억7천100만 원, 10.0%가 증가했다. 반면 남구는 0.6%, 부평구는 6.8% 증가에 그쳤다.

한편, 인천 부평구의회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반대 결의안’을 구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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