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가 11대 중과실 위반에 속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택시와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A(36)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인택시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뒤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택시 기사 24명으로부터 총 9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택시에 몸을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 접수하면 보험 할증으로 손해보느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며 택시 기사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방법으로 한 택시 기사를 상대로 3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밝혀졌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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