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영태 녹음파일’ 분석, 증인신문 준비 등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마지막 증인신문 이후로 최종변론 준비에 5∼10일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흡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24일 변론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최종변론 준비에 최소 5∼7일의 시간 여유를 달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청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천300여개 중 수십 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다시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한 녹음파일은 14개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 등이 나눈 통화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 가능성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최후진술 전후로 국회나 재판관의 질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 일각에선 대통령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이 대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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