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항 연륙교 사업과 관련, “단지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경계분쟁)소송 자료로 이용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연륙교가 연결되는 부분은 항만시설설치 매립계획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개발계획이 있는 평택항 매립예정지역은 현재 호안만 형성돼 있어 기간 안에 매립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2023년까지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연륙교 사업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위원회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95%를 평택시에 귀속키로 한 결정을 뒤짚기 위한 방책이라는 주장이다.

공 시장은 “행자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 편의성, 주민 생활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의 상실 정도, 외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했다”며 “충남과 당진은 행자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연륙교 계획을 조기 확정해 평택항을 당진시 관할로 귀속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수부의 예타 신청사업 선정에 대한 부당함도 피력했다. 관련 부지 매립계획도 미정된 사업을 조기추진함에 앞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재광 시장은 “연륙교사업은 행정구역상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을 잇는 다리로 반드시 경기도와 평택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예타사업을 선정됐다”며 “이에 평택시민들은 국가정책에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 시장은 끝으로 “지금 시점에서 연륙교 건설이 추진될 경웅 지자체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평택항 물류비중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연륙교보다는 국도 38호선 확장 등 주변 SOC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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