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19일 재소환했다.

17일 새벽 구속된 뒤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에 불러 8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19일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구속 전에 입고 있던 흰 셔츠, 검은색 코트 차림에 수갑을 차고 호송차량에서 내려 특검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 혐의 피해자로 생각하는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 아닌지’ ‘정말로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도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부회장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특혜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게 특검의 의도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완성의 필요조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차례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이 부회장의 입장을 번복시켜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에서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조사는 다음 주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대면조사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는 실효성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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