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유명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편법 운영(중부일보 2017년 2월15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수원시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단속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문을 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L클럽은 술을 마시는 공간인 2·4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춤을 추는 스테이지 공간인 3층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사업자를 달리해 운영 중이다.

문제의 클럽은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2층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3~4층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해놓는 등 실제로는 한 개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관할 구청 직원들은 해당 건물 내 2, 3, 4층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팔달구청 위생단속팀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이 클럽을 찾아 위반사항을 점검했지만, 위반 내용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단속팀 관계자는 “2, 3, 4층을 한 영업장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영업허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고 출입문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결과는 구청 직원들이 단속 전, 문제의 클럽 영업장에 단속에 나설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이다.

단속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클럽측 관계자들이 구청 직원들이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 엘리베이터 작동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더욱이 구청 관계자들은 금·토·일 등 실질적인 클럽 피크일이 아닌 날에 단속에 나선 탓에, 4층 운영 현황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평일에는 4층 운영을 하지 않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본보 취재진이 18일 오후 11시께 문제의 클럽을 다시 찾았을 때 편법운영은 여전했다.

3층에 위치한 클럽 스테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가 다른 2층(일반음식점)에서 입장료 ‘1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역시 1층에서 3, 4층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2층을 통해서만 클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흡연 역시 3층(유흥주점) 스테이지에서는 물론 2, 4층(일반음식점)에서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클럽 관계자는 없었다.

해당 클럽을 알리는 간판 역시 여전히 불법 LED 조명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시청 단속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는 전면 간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속은 했지만 건물 광고판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클럽이 유흥주점 이용대금을 일반음식점 명의로 결제하며,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3층 클럽 스테이지(유흥주점)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료를 2층 일반음식점 명의로 결제하는 식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3호) 위반이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위법 행위”라면서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특별소비세 등 추가 과세 항목이 있어 많게는 3~4배 가량 세금이 더 부과돼 불법 영업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