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든 심리를 마친 뒤 변론기일을 끝내려 하자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제가 지병이 있어 어지럼증으로 음식(점심)을 먹고 그 뒤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시간을 주겠다"며 변론 종료를 선언하려 했으나 김 변호사는 점심을 안 먹더라도 변론을 해야겠다면서 "오늘 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가 재판부의 말을 무시한채 변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럼 오늘 변론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소동이 마무리된 뒤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재판부가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제한한 것은 문제"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