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동 택지개발지구 내 수백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가 다운계약으로 이뤄진것으로 의심돼 시가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시는 허위로 확정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건당 200만∼1천300만 원씩 과태료 총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1천~5천만 원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만~400만 원으로 다운한 액수로 신고,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시는 이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투기조장 및 방조와 지연 및 미신고로,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는 스스로 신고한 구매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해줬다.

또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의정부경찰서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허위로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아파트 분양권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실거래가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양도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에 대해서도 정당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민락·낙양동 262만㎡(약 79만3천평)에 건설사별로 조성 중인 민락2지구는 2012년 말 입주를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1만6천가구(예상수용인구 4만4천407명)가 건설될 예정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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