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오는 4월부터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이르면 4월부터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를 부양하는 세대주의 공공 시설 이용료와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면·면제해 줄 예정이다.

해당 세대주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수강료와 장사시설 사용료, 문화 예술공연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면·면제 받는다.

시는 또 세대주의 차량 1대에 한정해 ‘효행 자동차’라는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고 공영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시는 효행 확산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시설, 평생교육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심재민, 음경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재민 의원은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고령사회가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건전한 가족제도가 정차되고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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