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제 1차 회의’ 모습. 사진=연천군청
연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가 확대된다.

20일 연천군에 따르면 소, 젖소의 사육 제한거리는 신고대상과 규모 미만 시설은 100m에서 300m로, 허가대상은 200m에서 500m로 확대됐다.

닭과 돼지는 신고대상은 300m에서 500m, 허가대상은 500m에서 1㎞로 제한거리가 늘어났다.

연천군은 지난 17일 열린 ‘2017년 제1차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안건을 심의해 원한 의결했다.

규재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의돌 연천부군수는 “주민의 재산과 인명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일상에 불필요한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2014년 4월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한 데 이어 같은달 21일에는 13명의 위원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으로 발족시키는 등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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