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일제 조사해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물류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 기간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로 5억여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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