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앞으로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재해·재난 시 최고 1천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민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는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하지만 재난에는 별도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강화군민이면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하였을 경우 등 7종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한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며, 사고 당시에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보험의 수익자가 된다.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자는 사망을 요건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만15세 미만인 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

그리고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천만원의 부상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상복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강화를 만들 것”이라며 “안전보험 외에도 위험도로 개선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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