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1차사업 신청기업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E, RoHS, NRTL 등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업체당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인천중기청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선국 인천중기청장은 “수출국에서 해외규격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비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증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출에 활력을 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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