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손님을 구조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종업원 A(2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밀실 안에 있던 손님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6일 인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중 향초를 켜둔 채 잠을 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태국인 A(27)씨 등 종업원 2명과 B(21)씨 등 손님 2명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한편 A씨는 2015년 10월 29일부터 사고 당시까지 손님들로부터 6만~13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지난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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