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회, 법원(등기소)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용도와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금융거래 관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