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여주지역에 축사 등의 인·허가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주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여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한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피해, 자연경관훼손 등을 막기위해 여주시의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9월24일 시 승격 이후 여주지역에 축사의 개발행위 인·허가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이 밖에도 숙박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고물상 등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3천㎡ 이상 주택 건축 허가지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인 시설물 경계로부터 1㎞이내와 신륵사 관광지, 연양리 유원지 등 관내 주요 관광지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1㎞이내에는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개발행위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여주시는  우량농지 내 소규모 축자와 기존축사를 이전 신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했다.
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제한 구역 내 5가구 이상)으로부터 300m 내와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 문화지 부지 경계로부터 200m 내, 우량농지 중앙 부근에서는 입지를 제한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지방도로와 관광지로부터 200m 내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 고물상의 경우 도로변과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500m 내는 입지할수 없다. 특히 고물상의 경우  500m내라 하더라도 반영구적 구조물과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등 기초적인 환경오염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입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준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 지침"이라며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과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의 훼손과 주변 생활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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