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자동실효됨에 따라 주민참여형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지사용승락이 징구된 노선에 대해 우선개설을 추진하는 ‘선(先)공사, 후(後)보상’ 방식에 의한 도로개설 사업이다.

시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 주민협조와 빠른 사업추진으로 조속한 개설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기간 22개월의 기간내 ▶실시설계착수 ▶실시계획인가 ▶지적측량·분할조서작성 ▶보상착수 및 공사 ▶보상협의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34개 노선이 접수됐고 이중 안녕동 일원 화산도시계획도로(돌고지길)를 비롯해 우정읍, 서신면 등 7개 읍·면·동 총 16개 노선의 토지사용승락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도로개설사업과 비교할 때 토지보상문제로 통상 2~3년이상 걸렸던 사업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로개설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만큼,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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