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일부 소매점에서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돼 ‘빈 용기 보증금 반환 현장 실태 점검’을 다음달 2일~ 24일 4주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소매점이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이란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반환해 주는 경우, 임의로 반환병수를 제한하는 등의 주요 환불 거부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빈 병의 보증금이 적용되며 구병과 신병의 확인은 병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매점에서는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이유로 30병 초과하여 반환하거나 빈병이 깨져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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