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당 지급대상자도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08년 9월부터 이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다.수당액도 월 2만원에서 시작해 이듬해 10월 3만원, 2013년 3월 5만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에는 7천914명에게 3억9천835만원을 지급했다.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위금 100만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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