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인 북한강변은 알다시피 그 경치가 수려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일부 음식점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동안 명의를 가족,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바꿔가며 새로 개업한 것처럼 위장해 무거운 처벌을 면한 뒤 계속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더구나 단속된 업주 가운데는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도 포함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영업을 계속해오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이유다.

짐작하다시피 그동안 북한강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단속이 돼도 늘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 여죄를 넘겨온 탓이 크다.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나 감독기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업소와의 유착관계 역시 이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번에 의정부지검 형사2부가 협의를 둔 대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이다. 전직 도의원 이모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5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 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매번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상수원 북한강변이 어찌 되겠는가.

대개의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시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리고 버섯재배사나 주택 등을 허가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한 혐의마저 받고 있었다면 분명 문제다.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북한강변의 수질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하다. 물론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겠지만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강변과 밀접한 남양주시청은 조안면 일대 음식점 100여곳 가운데 70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경찰은 업주만 조사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식품 전담검사실에 배당, 과거 단속 현황, 영업매출 규모 등을 보완 수사했는데 연 매출이 3억5천만∼40억원에 이르고 폐업으로 위장한 뒤 계속 영업해 온 업주 7명도 구속했다. 규모가 이 정도에 이른다면 처벌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대개의 이러한 업소에서 단속 때 가족이나 종업원이 대신 단속받게 한 혐의 이른바 범인도피 교사도 적용했다는 얘기다. 한 일례를 살펴보면 한 음식점은 2010년 12월부터 버섯재배사를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총 12차례 단속됐다. 그러나 업소는 명의를 부인, 종업원 동생 등으로 바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고 계속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술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에 전직 도의원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매점을 불법 용도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다 구속됐지만 대범하게도 단속된 이후조차 계속 불법 영업해 왔다는 소식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강변은 풍광이 수려한 탓과 도로망이 좋아 접근성조차 편리하다. 그래서 카페나 음식점 수요가 높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 업소의 불법을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단호한 잣대로 감시하고 처벌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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