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장려금리를 지원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월 납입 한도는 늘어나지만 금리는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월별 납입 한도를 현재 12만원(일반 가입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장려금리는 최고 연 9.6%에서 4.8%로 인하하는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취급한다.

가입 대상은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다.

저축 한도는 월 12만원(저소득층은 10만 원)이지만 장려금리가 저소득층 가입자는 장려금리만 6.0%(만기 3년)∼9.6%(만기 5년), 일반 가입자는 1.5%(만기 3년)∼2.5%(만기 5년)로 저축 기간을 채우면 기본금리에 장려금리를 더해 최대 10%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농어민들에겐 ‘효자 상품’이다.

그러나 저축 한도는 월 12만원(저소득층은 1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장려금리는 과도하게 높아 금리 혜택을 노린 부정가입이 문제가 돼 왔다.

부정가입은 2011년 315건에서 2015년 1천32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되 장려금리를 저소득층 3.0∼4.8%, 일반 가입자 0.9∼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해외 이주 등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같은 장려금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이주 때는 장려금리를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납입 액수는 늘리고 장려금리는 낮춰 저축상품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장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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