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민원24를 이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확대되는 기관은 국회와 법원(등기소) 등이며,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도입됐다.

2013년 8월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 도입돼 집과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할 때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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