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21일 안양지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가 지원되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로 국고지원은 중단된다.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며 건강보험 재정은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안정적 국고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명자 수원시의원은 “국고지원은 현상태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며 안정적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안건과 개선방안은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를 실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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