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특검기간 연장과 개혁입법 관철"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야4당이 오는 23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50일 더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4당 대표가 21일 긴급회동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즉각 승인을 압박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답변을 피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가량 회동에서 “황 대행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황 대행이 오늘까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총리실 측에서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특별히 코멘트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4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태세지만 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야4당이 직권상정을 고민하는 것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는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의사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문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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